"연방의회 보험 강제할 권한 없다" 의보개혁 줄소송 사태
1세기만에 역사적인 건보개혁안이 통과된데 대해 미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를 중심으로 주정부 차원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공화당 소속의 버지니아주 켄 쿠치넬리 검찰총장은 건보개혁안이 통과된 다음날인 22일 건보개혁법안이 위헌이라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는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쿠치넬리 총장은 “미 의회가 미국 국민들에게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면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발표했다. 버지니아주는 이달 초 연방정부 차원의 건보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버지니아주에서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주 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날 발표는 건보개혁안 통과 이후 공식 발표된 첫 소송 제기 발표로, 앞으로 최소한 12개 주에서 이 같은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라고 미 언론은 전했다. 앞서 건보개혁안이 하원을 통과한 21일 밤 버지니아주를 제외한 11개주 검찰총장들은 콘퍼런스콜을 통해 이 같은 소송 제기 방침을 확인했다. 공화당 소속의 헨리 맥마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검찰총장은 “의회를 통과한 건보개혁안은 헌법에 대한 공격”이라면서 “소송 제기는 이런 전례없는 정부 시스템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했다. 역시 공화당 소속인 플로리다주의 빌 맥칼럼 검찰총장도 성명을 통해 “만일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한다면 미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콘퍼런스콜에는 앨라배마, 네브래스카, 텍사스, 오클라호마, 펜실베이니아, 워싱턴, 유타, 노스다코다, 사우스다코다주의 검찰총장들이 함께 했으며, 대법원의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법적 다툼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의 건보개혁 논란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치열한 후속 논쟁과 함께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본격적인 2라운드에 돌입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