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의료관광 활성화 기대…한국병원 미주진출 ‘후끈’

지난 23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의료보험 개혁법안으로 인해 의료관광이 활성화되고 메디컬 오피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 관광 활성화=이번 개혁법안으로 한-미간 의료관광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막대한 비용 부담에 처한 미국 보험사들이 의료비용은 저렴하고 서비스 질은 높은 한국 병원들과 계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1~2년새 급물살을 타고 있는 한국 병원들의 미주 진출도 이번 의보 법안이 통과되면서 적절한 타이밍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서울대병원과 성모병원은 LA사무소를 개설했으며, 환자 유치를 위해 여행사와의 제휴도 활발해지고 있다. 북가주에선 한양대학교 병원이 샌프란시스코의 세종 투어와 손잡고 종합검진 등의 의료투어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또 LA쪽에선 연세 세브란스병원이 삼호관광과 함께 의료관광 상품 판매에 나선데 이어 아산병원(아주관광), 삼성병원(춘추여행사) 등도 참여하고 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등 미국내 보험사들도 한국 병원들과 연계해 한국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저가 보험상품을 개발 중이다. 이 상품들이 출시되면 한인 직원이 많은 한인 기업을 중심으로 한국 방문이 붐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암 수술 및 심혈관계 질환 시술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3년간 3만명 이상의 중증환자가 한국에서 치료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한 의료 시설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을 대비해 한국의 중소 의료장비업체들의 미주 시장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경쟁력이 강한 임플란트 등 치과 부문의 진출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임플란트 제조업체 하이오센(한국명 오스템)의 노영기 본부장은 “법안이 시행되면 한국의 의료기기 업체들이 미주 시장 진출 기회가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메디컬 오피스 호재=의료보험 개혁법안 시행과 함께 메디컬 오피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부동산 거래가 저조한 가운데 메디컬 오피스가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다. 개혁법안 시행으로 3200만명의 건강보험 가입자가 새로 생길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신규 가입자들을 위한 클리닉 등 병원에 대한 수요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김판겸 기자

2010-03-30

"새 의보법안은 민주당 유권자용"

역사적인 의료보험 개혁안이 발효된 이후에도 야당인 공화당의 반대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공화당은 "오바마가 낙태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취했고 혜택에서 제외된 국민이 많은 미완의 법안"이란 이유도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실정. 공화당 지도부는 "불법 체류자가 아예 혜택대상에서 제외된 점은 국민세금으로 도울수 없다는 원칙 때문이라 하더라도 영주권자조차 5년이 지나야 미국 시민과 동등한 의보혜택이 부여되는 점은 차별적 조항"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3200만명의 추가혜택 시민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사실상 민주당 지지자이며 부자들은 오히려 의보개혁 재정을 메우기 위해 세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을 물고 늘어지는 셈이다. 또 직원 5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자도 1인당 2000달러씩의 보험료를 지불케 돼 불만이 큰 실정이라 공화당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 이에따라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오바마는 24일 낙태지원에 새 의보개혁법의 재원이 사용되는 것을 금지시키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공화당의 의혹을 불식시키려는 노력을 보였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혁법안 통과에 마지막 걸림돌로 작용했던 낙태무제는 8개월뒤 중간선거에서 다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공화당 측은 "개혁법안조차 낙태에 대한 정부 지원을 허용하는 허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낙태 지지 단체들은 "법안에 낙태 지원 금지 조항이 명백한데도 공화당이 보수파 유권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법안 통과를 계기로 미국 사회를 오랫동안 분열시켜온 최대 쟁점인 낙태 허용 여부가 다시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새 의보 법안은 낙태에 대한 정부 지원을 금지하는 구체적 사례를 적시하고 있으나 낙태 반대 단체인 보수계 가족연구위원회(FRC)는 법안 가운데 세금 공제 등의 형태로 낙태에 대한 지원을 허용하는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낙태 지원 금지라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지역 보건소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사실상 낙태 지원에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봉화식 기자 [email protected]

2010-03-24

저소득층 정부 지원 확대 '환영'…불체자·신규 이민자 제외 '실망'

21일 연방 하원을 통과한 건강보험 개혁법안을 놓고 한인 사회에서는 환영과 함께 아쉬움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다. 건보개혁법에 따라 저소득층 지원 확대로 보험 혜택을 받는 한인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불법체류자와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 안된 이민자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5년 제한 조항은 뉴욕주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패밀리헬스플러스에도 영향을 줘 초기 합법 이민자들의 의료 서비스 공백마저 우려되고 있다. 뉴욕한인봉사센터 공공보건센터 신은지씨는 “건보개혁법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적용된다면 뉴욕주에 있는 영주권을 받은지 5년이 안된 19세 이상 이민자는 패밀리헬스플러스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가입돼 있는 영주권자도 더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18세 이하 청소년이 대상인 ‘차일드헬스플러스’는 건보개혁법과 관계없이 유지된다. 저소득층 시민권자나 5년이 넘은 영주권자들은 메디케이드와 정부 제공 건강보험으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플러싱에 사는 최모씨는 “메디케이드 적용 기준이 오른다니 이제 병원 갈 걱정을 덜게 될 것 같다”며 “매년 소득 신고때마다 메디케이드를 받기 위해 소득을 줄여 신고할까 생각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고 환영했다. 종업원이 50명 이상인 한인 기업들은 건보개혁법에 종업원들에게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삽입됨에 따라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H마트는 일부 매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종업원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전 매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H마트의 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종업원이 3000명에 달하기 때문에 2014년까지 종업원 건강보험을 실시하려면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종업원 건강보험을 빠른 시일내에 실시하기 위해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전 직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있는 화장품업체 3LAB의 데이빗 정 사장은 “건보개혁에 따라 세액공제 등으로 종업원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최은무 기자 [email protected]

2010-03-22

오바마 대통령 ‘위험한 승리’…탁월한 리더십으로 역사에 남을 업적 이룩

건강보험 체계에 대한 대대적 개혁 성공은 찬반 논란을 떠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 중 이룩한 최대 업적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오바마는 21일로 예정됐던 아시아 순방도 아예 6월로 미루고 법안 통과에 사활을 거는 배수진을 쳤다. 또 민주당 지도부가 ‘패키지 법안’ 형식으로 우회 투표 전술을 구사할 움직임을 보이자 “정공법으로 나가라”고 충고, 결국 직접 투표 방식을 통해 법안을 가결시키며 도덕적인 부담도 털어냈다. 또 일사불란하게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찬성표를 던지게 한 리더십도 과시했다. 하원의 법안 통과로 일단 100년 만의 법제화에 성공한 건보 개혁이 정치적 후유증을 심화시킬지, 아니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오바마 대통령이나 민주당에게 반전의 기회를 제공할지가 관심이다. 최근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건보 개혁안 통과가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 미국인은 28%에 그친 반면 자신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응답이 37%에 달한 것은 민주당에 큰 부담이다. 부정적 여론이 확산될 경우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보수주의를 자처하며 이번 개혁안에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공화당이 역풍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사회보장제도나 메디케어처럼 이번 개혁안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국민의 호응을 얻을 경우 건보 개혁에 격렬히 반대했던 공화당에 큰 정치적 타격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은무 기자 [email protected]

2010-03-22

[사설] 건보개혁 하원 통과 환영한다

미 하원이 건강보험개혁안을 통과시킨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1912년 시어도어 루스벨트이 처음 건보개혁을 내건 지 100여년만에 성공이다. 한인들 입장에서 보면 건보개혁은 총론적으로는 환영할 일이나 각론으로 들어가서 보면 일부 이민자들에겐 다소 실망스러운 대목도 있다. 우선 3200만명에 달하는 무보험자들이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대찬성이다. 사실 미국에 살면서 무보험으로 산다는 것은 살얼음판을 걷는 일이다. 의료비가 세계 최고인 나라에 살면서 보험이 없이 산다는 건 도박이나 다름 없다. 만약 병원 신세라도 지게 되는 날엔 수년간 모은 돈을 한 순간에 날려야 하는 게 현재 미국의 의료제도다. 한 번 진료에 300달러가 기본이요, 혈액검사라도 받으면 1000달러가 훌쩍 넘는 판이니 아파도 여간해선 병원을 갈 수가 없다. 수술이라도 한다면 보험이 없으면 집이라도 팔아야 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의사 선정, 치료수준, 수술과 입퇴원 여부조차 보험회사의 ‘승인’ 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같은 건강보험회사와 병원, 의사 중심의 왜곡된 진료체계에 누구나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이것을 환자중심 시스템으로 바꿀 생각을 감히 하지 못했다. 일부 정치인들이 바꾸려고 시도를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무보험자들에게 보험을 제공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것을 골자로한 이번 건보개혁에 서민들이 박수를 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건보개혁 내용이 한인 모두에게 환영을 받는 건 아니다. 일부 봉사단체나 이민단체들은 불체자에 대한 혜택을 기대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게 불만이다. 메디케이드나 정부지원 신청 자격 제한을 그대로 둔 점에 대해서도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크다. 그러나 그런 정도의 이유로 건보개혁의 큰 방향을 틀 수는 없다고 본다. 앞으로 보완해 나가면 될 일이다. 공화당 의원 전원 반대와 거센 보수언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물꼬를 텃다는 데서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다.

2010-03-22

[의보개혁안 통과 반응] 절충안, 상원법안과 차이는…의보혜택 비율 1% 더 늘려

1년간의 줄다리기 끝에 21일 하원을 통과한 의료보험 개혁법안은 상원법안과 절충안 두가지로 나뉘어 있다. 그러나 절충안은 상원에서 또다시 표결을 거쳐야 하는 과정을 남겨두고 있다. 이미 논란의 여지가 사라진 상원의 개혁안과 상원 논의과정에서 다소의 변화가 예상되는 하원의 절충안을 구분해 본다. ▷커버리지=상원은 메디케어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의료보험에 가입할 재정적 여력이 없는 빈곤층에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방법을 이용 94%의 중장년층 시민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도록 했다. 이에 반해 절충안은 의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장년층 시민 비율을 95%로 더 늘렸다. ▷개인 의무= 상원은 개인이 의료보험을 구입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2016년까지 수입의 2% 또는 750달러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절충안은 상원 입장을 반영함과 동시에 개인이 지불해야 하는 벌금을 수입의 2.5% 또는 695달러로 조정했다. ▷고용주 의무= 상원은 고용주가 직원의 의료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직원이 50명 이상인 고용주가 사원들의 보험 비용을 부담할 경우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반면 절충안은 직원 50명 이상의 업체들이 직원들의 의료 보험 비용을 부담할 경우 30명까지 1인당 2000달러의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낙태 지원= 상원과 하원은 낙태 보험을 신청한 시민들이 의료 보험과 낙태 보험에 대한 비용을 따로 지불하도록 규정했다. ▷의보 지불 방식= 상원안은 메디케어 삭감과 4인 가족 기준으로 2만3000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보험 플랜에 대한 세금을 포함 새로운 재원을 통해 수십억달러의 비용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또 연소득 25만달러 이상의 부유층 부부는 메디케어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하원은 2018년까지 부유층에 대한 세금 부과를 연기하는 대신 이후에는 럭셔리 플랜(일명 캐딜락 방안)으로 불리는 고율의 세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메디케이드 확장= 상원은 연방 정부에서 규정한 저소득층(4인기준 연 2만9327달러 미만)의 133%까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도록 했다. 반면 절충안은 연방정부가 주 정부의 부담을 통제.조정토록 규정했다. 봉화식 기자

2010-03-22

[의보개혁안 통과 반응] "의료혜택 늘어난다" 한인사회는 들썩

의료계, 제약업계, 소규모 보험업계 등은 법안 취지를 공감하면서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확인하는 대로 사업체 운영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직원수가 많은 일반 사업체나 대형 보험사 등은 지출 부담 증가를 우려하며 조심스럽게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의료계: 한인 의사들은 "더 많은 주민들에게 의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 큰 의미를 뒀다. 케네스 김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보다 많은 한인들이 보험 걱정없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의사들은 의료 수준의 '질적 저하'는 우려하고 있었다. 배호섭 내과 전문의는 "그동안 보험이 없어 치료를 미뤄오던 환자들이 병원문을 두드리게 되면 환자 수의 급격한 증가로 자칫 진료의 질은 떨어질 수 있다"며 "의사 양성 등 정부의 적절한 대안책이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 의대 졸업 한인 의사들의 모임(KAGMA)은 오는 29일 오후 6시30분 세인트 빈센트 병원에서 가주의사협회(CMA) 관계자를 직접 초대 이번 의보 개혁안 통과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제약/약국: 한인 약사들도 대부분 개혁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가주한인약사회의 홍성선 부회장은 "보험이 없어 약값을 걱정하던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며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전 까지는 이번 개혁안이 약사와 환자 모두에게 '윈-윈'이 될 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한다고 전했다. 홍 부회장은 "보험 가입자가 늘어나 약이 많이 팔린다는 단순한 원리를 적용 시킬 수는 없다. 시행될 때 까지 기다려 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메디케어 파트D가 보완되지 않는 이상은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있다. 수정약국의 제이 박 약사는 "현재 연방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메디케어 파트D는 보험사에 따라 약값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부 가입자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값에 약을 구입하고 있다"며 "개혁안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이번 개혁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한인 보험업계는 이번 개혁안을 반기고 있다. 우선 한인타운내 종합보험사같은 일반 보험 에이전시 등은 이번 개혁안을 통해 신규 가입자 유치 효과를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 개별 의료보험 가입자가 증가할 것이 확실한 데다 50인 이상 비즈니스는 의무적으로 종업원들에게 보험을 들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50인 이상 직장 의료보험은 새로운 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시티종합보험의 브라이언 정 대표는 "신규 고객이 늘어나는 것은 확실하다"며 "하지만 어떤 형태로 커미션 정도 등의 구체적인 안이 나와봐야 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주류 보험 업계에 따르면 이번 개혁안 시행으로 건강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소비자는 16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원 50인 이상 사업체: 개혁안이 시행되면 직원들에 대한 의료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해 부담이 커졌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직원 1인당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의류 봉제 제조업체 업주들의 걱정이 크다. 업종과 직원 연령에 따라 의료 보험비가 결정되지만 30대 초반 기준으로 보험료가 1인당 연 1500~2000달러나 든다. 결국 직원이 50명이면 연 10만달러의 추가 비용이 드는 셈이다. 봉제 업계의 경우 경기침체와 중국 수입의 증가로 직원수가 50명이 넘는 공장이 많지 않다. 하지만 이 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종업원 상해보험과 의료보험 등 유사 보험을 두 개나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 걱정스럽다는 반응이다. 미주한인봉제협회 김성기 회장은 "대형 봉제 공장들이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것으로 본다"며 "의료보험 비용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면 결국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더 위축 사양산업으로 접어드는 결과를 낳을까 걱정된다"고 전했다. 한인의류협회 케니 박 회장도 "직원이 50명이 넘는 대형 의류업체들도 제법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료보험 비용이 추가되면 결국 그만큼 중국 등 해외 생산 업체에 대한 가격 경쟁력만 잃게 되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황준민.서기원.박상우 기자

2010-03-22

의보개혁안 통과 '기대와 우려'…한인 보험업계 "반갑다" 50명이상 업체 "힘겹다"

'수퍼 선데이'인 21일 연방 하원에서 통과된 의료보험 개혁안을 놓고 한인사회에서도 우려와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다.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직원 50명 이상의 한인 업체는 미가입 벌금액(1인당 2000달러)을 비롯 늘어날 부담금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한인 병원 약국 보험 업계는 앞으로 고객층이 크게 두터워질 것이라며 새 법안을 반기고 있다. 한인사회의 전통적인 비즈니스로 꼽히고 있는 봉제. 의류업계는 현재 경기침체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새 법이 시행에 들어가면 기존의 상해 보험료 외에 의료 보험료까지 부담해야 한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이에 반해 보험 업계의 경우는 신규 가입 대상자만 3200만명 이상 늘어난데다 높은 의료보험비 부담 때문에 그동안 보험을 제대로 가입하지 않던 한인 자영업자들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급증할 것으로 분석하며 향후 영업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미 의대 졸업 한인 의사들의 모임(KAGMA) 배호섭 회장은 "무보험자가 많은 한인사회도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힌 뒤 " 하지만 환자 수가 급격히 늘어 자칫 진료의 질은 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주약사회 홍성선 부회장은 "보험이 없어 약값을 걱정하던 한인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며 법안통과를 환영했다. 한편 지난해 취임 이후 정치생명을 걸고 의료보험 개혁법의 통과에 집중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본격적인 법안 홍보에 '올인'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오바마는 연방 하원에서 7표 차이(219-212)로 가결된 의보 법안이 백악관으로 옮겨옴에 따라 23일 민주당 주요 의원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법안 서명 행사를 갖게 된다. 또 25일 아이오와 시티를 방문해 개혁법안을 널리 알리는 이벤트에 참여한다. 아이오와 시티는 2007년 5월 대선후보로 의보개혁 방안을 처음으로 제시했던 의미 깊은 곳이다. 한편 야당인 공화당은 "이번 개혁으로 보험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이 지나치게 커지고 재정투입 규모가 늘어 국민 세금 부담이 늘게된다"는 점을 부각 이를 8개월뒤 중간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몰아가기로 해 향후 양보없는 격돌을 예고하고 나섰다. 봉화식 기자

2010-03-22

[의료보험] 10개주 '별도 소송' 움직임…'강제 가입' 조항 위법성 논란

1세기만에 역사적인 의보개혁안이 통과된데 대해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를 중심으로 주정부 차원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공화당 소속의 버지니아주 켄 쿠치넬리 검찰총장은 22일 "의보 개혁법안은 위헌"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는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쿠치넬리 총장은 "의회가 국민들에게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면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발표했다. 버지니아주는 이달 초 연방정부 차원의 의보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버지니아주에서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주 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날 발표는 의보개혁안 통과 이후 공식 발표된 첫 소송 제기 발표로 앞으로 최소한 10개 주에서 이 같은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라고 언론은 전했다. 앞서 의보개혁안이 하원을 통과한 21일 밤 버지니아주를 제외한 11개주 검찰총장들은 컨퍼런스 콜을 통해 이 같은 소송 제기 방침을 확인했다. 공화당 소속의 헨리 맥매스터 사우스 캐롤라이나 검찰총장은 "의회를 통과한 의보 개혁안은 헌법에 대한 공격"이라면서 "소송 제기는 이런 전례없는 정부 시스템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했다. 역시 공화당 소속인 플로리다주의 빌 맥칼럼 검찰총장도 "만일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한다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컨퍼런스 콜에는 앨라배마ㆍ네브래스카ㆍ텍사스ㆍ오클라호마ㆍ펜실베이니아ㆍ워싱턴ㆍ유타ㆍ노스 다코타ㆍ사우스 다코타주의 검찰총장들이 함께 했으며 대법원의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법적 다툼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보개혁 논란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치열한 후속 논쟁과 함께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본격적인 2라운드에 돌입할 전망이다.

2010-03-22

[의료보험] 본격 개혁 "이제부터 시작" 복잡한 과정 통과해야 '입법 완료'

지난해 11월 하원이 의보개혁 법안을 가결하고 12월 상원이 별도의 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이날 하원이 상원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는 의보개혁 법안이 최종적으로 의회를 통과한 셈이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하는 것으로 의보개혁법은 곧 바로 발효된다. 대통령의 서명으로 9개월 넘게 의회내에서 숱한 우여곡절과 열띤 논쟁을 거친 의보개혁 입법화 작업은 일단 마무리되지만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은 상원의 원안이기 때문에 하원이 이날 같이 채택한 수정안을 반영해 미비점을 보완하려면 앞으로 복잡한 절차가 남아 있다. 의회에서 통상적으로 법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상ㆍ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상원과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이 각기 다를 경우 상ㆍ하원 조정위원회에서 단일 법안을 만들어 재차 상ㆍ하원이 표결 처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11월과 12월 하원과 상원이 통과시킨 의보개혁법안은 각기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통상적인 절차에 따르면 상ㆍ하 양원이 단일법안을 만들기 위한 조정작업에 들어갔어야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올해 1월 매사추세츠 보궐선거에서 의외의 패배를 당하는 바람에 상원의 의석수가 59석으로 줄었다. 공화당의 합법적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있는 이른바 수퍼 60석 구도가 무너진 것이다. 공화당의 반대로 상ㆍ하 양원의 단일법안을 만드는 작업 자체가 지난해진데다 단일안이 마련되더라도 상원 통과를 자신할 수 없게된 민주당 상ㆍ하원 지도부는 이런 절차 대신 하원이 상원의 원안을 그대로 채택하는 방법을 택했다. 상원의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면 양원이 동일한 안을 채택한 것이 돼 조정절차가 필요없게 되는 점에 착안한 것. 이런 법안처리 절차에는 한국식 단원제에서는 쉽게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절차가 포함돼 있다. 하원은 이날 작년 12월 상원이 가결한 법안을 원안 그대로 가결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일부 조항의 내용을 변경한 수정안도 같이 채택했다. 상원 법안에 있던 네브래스카를 비롯한 일부 주에 특혜를 부여하는 조항 등을 삭제하는 것이 수정안의 골자다. 상원 법안의 원안 가결에 반대하는 일부 하원의원의 의견을 수정안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상ㆍ하원 조정위를 통한 단일 법안 도출작업을 대체한 것이다. 이런 내용의 수정안은 다음주중 상원에서 표결처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상원이 수정안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상관없이 이날 하원이 가결한 법안은 상원이 통과시킨 원안 그대로 이기 때문에 형식상 양원이 동일한 내용을 통과시킨 셈이 돼 대통령의 서명이라는 형식절차만 거치면 의보개혁법은 발효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만 하면 추후 상원이 하원의 수정안을 부결처리 하더라도 의보개혁법이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민주당 하원 지도부는 상원이 추후 수정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조건으로 상원이 통과시킨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하원에 대해 정치적 약속을 이행해야 하는 입장이다.

2010-03-22

헬스케어주 강세로 지수 상승…건보개혁안 통과 장기적 호재

뉴욕 증시가 22일 건강보험 개혁안 통과에 따라 헬스케어 관련주가 강세를 나타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전일대비 43.91포인트(0.41%) 상승한 1만785.89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0.99포인트 오른 2395.40으로 마감했다. S&P 500 지수는 5.91포인트(0.51%) 뛴 1165.81을 기록했다. 이날 뉴욕 증시는 하락세로 출발했지만 건강보험 개혁안 통과에 따른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며 지수를 이끌었다. 건보개혁을 통해 보험 가입자들이 늘어나면 보험사, 제약사, 병원 등이 장기적으로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보탰다. S&P 500지수에서는 헬스케어 섹터에 편입된 47 종목이 평균 1.03%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건보개혁안은 당장 보험사에는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영업 환경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혁을 통해 수백만명의 가입자가 새로 생긴다는 점은 장기적 호재로 인식되고 있다. 존 설리번 애널리스트는 건보개혁의 최대 수혜주로 제약주를 꼽았다. 그는 “건강보험 보급률이 높아지며 제약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사람들은 더 이상 돈을 절약하기 위해 약품 구입을 꺼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중구 기자 [email protected]

2010-03-22

[상하원 통과…대통령 서명 앞둔 건강보험 개혁안은] 무보험자 3200만명에 혜택

21일 연방하원을 극적으로 통과한 역사적인 건강보험 개혁법안은 앞으로 10년간 9400억달러를 투입해 무보험자 3200만명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법안 내용과 앞으로의 일정을 살펴 본다. ◇어떻게 바뀌나=건강보험 회사들이 기존 질병기록을 바탕으로 가입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화당이 강력히 반대한 정부 운영 공중보험은 폐기했다. 또 건강보험 가입을 위한 정부 보조금 지급과 보험료 인상률 조정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고가 보험상품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고 메디케어 지출을 줄이는 방안이 삽입됐다. 주요 실행일정을 살펴보면 올해부터 기존 질병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거나, 강제 해지된 사람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직원들에게 보험을 제공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는 비용의 최고 35%를 세금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다. 또 노인들을 위한 건강보험인 메디케어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처방약 프로그램 파트D가 수정된다. 2011년부터는 메디케어 수혜자에게 예방 의료서비스가 강화되고, 제약사에 부담금이 부과된다. 2013년부터는 소득세 신고 시 연소득 개인 20만달러(부부 공동 신고 시 25만달러) 이상인 고소득자에게 병원보험세 0.9%포인트가 추가로 부과된다. 또 소득의 7.5~10%를 의료비용으로 지출할 경우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계층을 확대한다. 이밖에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2014년 95달러, 2015년 325달러, 2016년 695달러(혹은 소득의 2.5%)를 세금으로 부과해 건강보험 가입을 권장한다. 50인 이상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직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직원 1인당 연간 2000달러의 세금을 부과해 직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33% 이내인 사람은 모두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18년에는 캐딜락 보험이라고 불리는 럭셔리 플랜에 고율의 세금이 부과된다. 연간 건강보험료 1만200달러(가족 기준 2만7500달러)의 플랜을 제공하는 보험회사에 40%의 세금을 부과한다. ◇남은 일정은=상원안이 하원에서 통과됨에 따라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 두게 됐다. 그러나 하원이 절충안을 추가로 통과시키면 상원에서 다시 한 번 표결을 거쳐야 한다. 상원에서 절충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상원에서 절충안 통과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월 매사추세츠주 연방상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 스콧 브라운이 당선됨에 따라 민주당은 상원에서 합법적인 의사진행방해(filibuster)를 막을 수 있는 수퍼 60석 확보에 실패했다. 하지만 절충안은 단순 과반수인 51석만 있으면 된다. 안준용 기자 [email protected]

2010-03-22

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 열린다

역사적인 건강보험 개혁법안이 21일 밤 10시47분 연방하원에서 민주당 주도 아래 찬성 219, 반대 212로 통과됐다. 재적 431명(정원 435명·현재 4명 공석) 중 민주당 의원 219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은 178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 의원 가운데 34명은 당론과 달리 반대표를 행사했다. 지난해 12월 상원을 통과한 건보 개혁법안이 이날 하원에서 통과됨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정치적 명운을 걸고 추진해 온 건보 개혁은 입법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민주당 ‘환호’-공화당 ‘침울’=앞서 백악관과 민주당 하원 지도부는 이날 오후 민주당 소속 의원 중 ‘낙태 관련 조항’을 이유로 건보 개혁법안에 반대하던 의원 7명과 막판까지 협상을 벌였다. 결국 의원들의 표심을 찬성으로 돌렸고, 법안 통과에 필요한 가결정족수인 216표를 확보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낙태 반대파 의원들의 표심을 돌리기 위해 하원이 건보 개혁법안을 가결하는 즉시 행정명령을 발표, 낙태시술에 연방기금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먼저 하원의 토론 절차에 관한 투표를 실시해 찬성 224, 반대 206으로 2시간 내 토론을 종결키로 했다. 공화당의 토론을 통한 ‘시간끌기 작전’을 예방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토론은 당초 예상시간을 훌쩍 넘겨 10시30분까지 이어졌다. 15분간의 투표 시간이 주어졌고, 종료 1분여를 남겨두고 찬성 219, 반대 212로 법안은 통과됐다. 통과가 확정되자 민주당 의원들의 함성이 터져나왔으며, 공화당 의원들은 침통한 표정이었다. 법안은 22일 중으로 백악관에 넘겨져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발효된다. 건보 개혁작업은 지난 9개월간 의회 내에서 열띤 논쟁과 함께 의사당 밖에서 진보-보수 세력 간 첨예한 찬반대립과 갈등을 불러왔다. 이날도 의사당 내 방청석과 의사당 주위에서는 건보 개혁에 반대하는 수천명이 ‘법안 폐기(kill the bill)’를 외치며 집회를 열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건보개혁 지지자들이 이에 맞서는 집회를 여는 등 장외에서도 뜨거운 공방전이 전개됐다. ◇3200만명에 추가 혜택=건보 개혁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9400억달러가 투입돼 그동안 보건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3200만명에게 새로 건보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건보 가입률을 95%로까지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메디케이드 가입 대상을 늘리고, 연소득 8만8000달러(4인가족 기준) 이하 가정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 보험사들은 과거 질병 전력이나 고령 등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안준용 기자 [email protected]

2010-03-22

오바마, 23일 의보개혁안 서명…전국민 의료보험 2014년부터 시행

전 국민 의료보험 가입을 골자로 하는 의료보험 개혁안이 연방 상원에 이어 하원을 통과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3일(화) 정치생명을 걸었던 역사적인 의료보험 개혁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역사적 서명식은 백악관의 야외 잔디밭에서 TV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이뤄질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후 25일(목) 아이오와주 아이오와시티를 찾아 건보개혁법을 홍보하는 행사를 갖는다. 오바마 대통령은 21일 의보개혁안이 가결된 직후 “이는 미 국민의 승리이며 상식의 승리”라면서 “이 법안이 의보 시스템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법안 처리에 기여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여타 민주당 의원들을 치하하면서 이들이 정부가 여전히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음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의료보험 개혁안은 본격 시행되면 2014년부터는 점진적으로 전 국민이 의료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연소득 8만8000달러(4인 가족 기준) 이하 가정은 이를 위해 정부 보조금을 받게 된다.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어 적용 범위도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보험이 없는 개인은 1인당 695달러(가족은 2085달러) 또는 가구소득의 2.5%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50인 이상 직원을 둔 기업주도 의료보험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직원 1인당 2000달러의 세금을 물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40년 전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도입 이후 가장 큰 의료보험 개혁안으로 기록될 이번 법안으로 의료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3200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유승림 기자

2010-03-22

"연방의회 보험 강제할 권한 없다" 의보개혁 줄소송 사태

1세기만에 역사적인 건보개혁안이 통과된데 대해 미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를 중심으로 주정부 차원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공화당 소속의 버지니아주 켄 쿠치넬리 검찰총장은 건보개혁안이 통과된 다음날인 22일 건보개혁법안이 위헌이라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는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쿠치넬리 총장은 “미 의회가 미국 국민들에게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면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발표했다. 버지니아주는 이달 초 연방정부 차원의 건보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버지니아주에서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주 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날 발표는 건보개혁안 통과 이후 공식 발표된 첫 소송 제기 발표로, 앞으로 최소한 12개 주에서 이 같은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라고 미 언론은 전했다. 앞서 건보개혁안이 하원을 통과한 21일 밤 버지니아주를 제외한 11개주 검찰총장들은 콘퍼런스콜을 통해 이 같은 소송 제기 방침을 확인했다. 공화당 소속의 헨리 맥마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검찰총장은 “의회를 통과한 건보개혁안은 헌법에 대한 공격”이라면서 “소송 제기는 이런 전례없는 정부 시스템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했다. 역시 공화당 소속인 플로리다주의 빌 맥칼럼 검찰총장도 성명을 통해 “만일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한다면 미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콘퍼런스콜에는 앨라배마, 네브래스카, 텍사스, 오클라호마, 펜실베이니아, 워싱턴, 유타, 노스다코다, 사우스다코다주의 검찰총장들이 함께 했으며, 대법원의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법적 다툼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의 건보개혁 논란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치열한 후속 논쟁과 함께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본격적인 2라운드에 돌입할 전망이다.

2010-03-22

의보개혁 의료업계 반응은? 일부 "당장 수익증가 불투명"

미국 의료업계가 정부의 의보료보험 개혁에 강력하게 반대해왔지만 21일 개혁법안 통과가 업계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 통과로 보험사는 할증료 부과와 보험가입 거부에 엄격한 제한을 받게 된 반면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기회를 얻었다고 전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의 분석가인 필립 셀리그먼은 의보개혁으로 3천200만명 정도가 추가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면서 “이는 (보험사에) 더 많은 고객이 생긴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셀리그먼은 이렇게 고객이 늘어나면 할증료를 통한 보험사 수익이 증가하는 동시에 병원과 제약회사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고, ‘규모의 경제’에 따라 관리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보험업계도 개혁의 충격파를 최소화하려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일부 보험사는 할증료 가운데 최소 80~85%를 의료 서비스로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응, 서비스 항목에 전화상담 등을 추가하는 ‘편법’을 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밀러 타박 앤드 컴퍼니’의 의료정책 분석가인 레스 펀틀리더는 이번 법안 통과가 병원과 제약사 등 의료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소규모 의료업체의 경우 건보개혁으로 인수, 합병 등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보험가입 대상자가 2014년까지 보험에 들지 않더라도 많은 벌금을 물지 않지만 보험사는 당장 규제와 비용 증가에 직면하기 때문에 수익 증가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10-03-22

의보개혁…오바마의 "역사적 승리" 정치적 후폭풍은 여전

미 언론들은 하원이 본회의에서 21일 밤 사실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 개혁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역사적인 승리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하지만 미 언론들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대대적인 승리일 수 있지만 하원 민주당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며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앞으로 건보개혁안 처리에 따른 후폭풍인 정치적인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의보개혁안 통과에 따른 궁극적인 대가가 무엇이든 오바마 대통령은 미 사회보장제도를 개혁으로 이끈 몇 안되는 대통령 가운데 한 명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NYT는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의보개혁안 논의과정에서 1년6개월전 대선 승리를 이끈 당파주의를 극복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데는 철저히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근대사를 통틀어 주요 법안 통과과정에서 공화당의 표를 1표도 얻지 못한 사례는 결코 없없다. 이번처럼 혹독한 비판을 받았던 린든 B. 존슨 전 대통령의 1965년 메디케어 법안 처리 때도 공화당의 찬성표는 절반은 못돼도 상당수 나왔었다. 이런 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건보개혁 논의 과정에서 거의 패배를 의미하는 큰 정치적 대가를 치른 것이라고 NYT는 분석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승리는 거의 모든 정치적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고 거의 모든 힘을 투입한 후에야 겨우 거둘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미 정치전문매체인 폴리티코는 이번 의보개혁법안 처리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역사적 승리 의미를 결코 과소평가할 수는 없지만 `KO‘에 의한 완전한 승리가 아닌 판정승으로 평가했다. 폴리티코는 이번 승리가 1개월 전만해도 생각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대통령직을 포함해 모든 정치생명까지 걸다시피한 오바마 대통령에게 즉각 큰 힘을 복돋워 주겠지만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그들의 정치적인 명운을 걸고 표를 던졌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백악관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민주당 하원의원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이번 법안 통과에 환호하거나 또는 안도해 하는 등의 공개적인 감정표현을 삼갔을 정도였다. 워싱턴포스트(WP)의 칼럼니스트인 E.J. 디온은 의보개혁법안 통과는 워싱턴의 정치가 달라졌다는데 대한 이론의 여지가 없는 증거를 보여준 것이라며 “의회가 근본적인 사회개혁을 보여준 것”이라고 논평했다. WP는 지난 19일 의보개혁안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LA타임스는 사설을 통해 의보개혁법안은 이를 둘러싼 논란 때문에 의회에서 민주당의 다수당 지위를 위협하고 있지만 오바마 행정부의 상징적인 승리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주 표결은 우리의 건보개혁 논의를 끝낸 게 아니다”라면서 국민 여론의 반대에 맞서 의회내 다수당 지배 논리에 따른 밀어붙이기 표결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논평, 오바마 행정부의 의보개혁 방향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2010-03-22

의보개혁 실행 일정

▶2010년 -기존 병력 무보험자 즉시 의료보험 혜택 기존에 병을 가지고 있어 의료보험을 가입할 수 없었거나 강제 해지된 사람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스몰비즈니스 텍스 크레딧 직원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는 직원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는데 든 비용의 최대 35%를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 비영리단체는 최대 25%까지. -부양자 의료보험 커버리지 확대 부양자가 26번째 생일을 맞는 날까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메디케어 파트 ‘D’ 도넛 홀 보상 노인들을 위한 의료보험 혜택인 메디케어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처방약 규정 파트D가 수정된다. 이에 따라 연간 250달러까지 보상을 받게 된다. ▶2011년 - 메디케어 수혜자에게 예방 의료서비스 강화 메디케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질병 예방 목적의 의료서비스를 매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메디케어 파트 ‘D’ 도넛 홀 대상자 할인률 제공 도덧 홀 대상자에게 브랜드 제품 약값의 50%를 할인해 준다. 2020년에 도넛 홀은 완전히 제거된다. - 고용주 의료보험 제공액 보고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제공하는 의료보험료를 세금 보고시 필요한 W-2 서류에 표시해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 제약제조사에 부담금 부과 매년 디턱터블이 되지 않는 부담금을 제약회사에 부과된다. 단 브랜드 제품 판매액이 500만달러 이하인 제조사는 제외된다. ▶2013년 - 고소득자에게 병원보험세 추가 부과 세금보고시 연소득액이 개인 20만달러(부부 공동 보고시 25만달러) 이상인 고소득자에게 병원보험세 0.9%포인트가 추가로 부과 된다. - 의료비 세금 공제 확대 소득의 7.5~10%를 의료비용으로 지출할 경우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계층을 확대한다. ▶2014년 - 의료보험사 제한 규정 개혁 강력한 의료보험사 규제 규정설립으로 사전 병력 혹은 새로운 질병에 걸려 가입자의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가입된 보험을 강제 해지하지 못하도록 한다. - 연 의료 보험 혜택 제한 규정 폐지 개인이 1년에 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 제한액을 없앤다. - 의료보험 보조금 제공 메디케이드 신청 자격자와 연방 빈곤수준의 400%가구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더 이상 의료비 지출로 인한 파산을 방지한다. - 개인 의료보험 보유 촉진 의료보험을 구입하지 않은 개인에게는 2014년 95달러, 2015년 325달러, 2016년 695달러 (혹은 2.5%의 소득)를 세금으로 부과하여 의료보험 가입을 권장한다. - 사업체 의료보험 제공 촉진 50인 이상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직원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직원 1인당 연간 2000달러의 게금을 부과해 직원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 메디케이드 가입자 확대 연방 빈곤 수준 133%에 해당하는 사람 모두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된다. - 스몰비즈니스 택스 크레딧 2단계 유자격 스몰비즈니스에 택스 크렛딧 제공한다. - 의료보험사 비용부과 시장점유율에 따라 각 의료보험사에 매년 디턱터블 되지 않는 비용을 부과한다. 단 순보험료가 2500만달러 보다 적은 보험사는 제외된다. ▶2018년 - 럭서리 의료보험 플랜에 세금부과 캐딜락 보험이라고 불리는 럭서리 플랜에 고율의 세금이 부과된다. 연간 의료보험료 1만200달러 (가족기준 2만7500달러)의 플랜을 제공하는 보험사에 40%의 세금을 부과한다.

2010-03-21

영주권 받은 후 5년 지나야 수혜 자격

한인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정치생명의 사활을 걸고 추진해 온 의료보험 개혁법안은 2014년부터 모든 국민이 가입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새 법안이 한인들의 실생활에 미칠 영향을 자세히 알아봤다. (1) 체류신분 ▷불법체류자도 혜택 받을수 있나. 2000년 관광비자로 입국한 김모(34)씨 가족은 현재 모두 불법 체류자 신분이다. 신분 문제 때문에 의료보험없이 산지 10년이 됐다. 이들은 '모든 국민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준다'는 법안통과에 모든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개혁법안은 국민 세금으로 서류 미비자.불법 체류자에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영주권자를 포함한 이민자 올해 영주권을 취득한 이모(32)씨는 최근에 직장을 그만두고 작은 가게를 차렸다. 그 때문에 직장에서 제공해 주던 의료보험도 동시에 잃었다. 직장보험과 비슷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개인적으로 구입하려니 매달 500달러를 지불해야 됐다. 너무 비싸 일단 아이들만 의료보험에 가입해주고 부부는 무보험자가 됐다. 그러나 이 부부가 의보 개혁법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때는 2015년부터다. 이유는 통과된 법안이 '이민자 5년대기' 조항을 집어넣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영주권을 받은후 5년이 지나야 보험 혜택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2) 소득수준 ▷연소득 2만3000달러의 저소득층 정모(36)씨는 연간 소득(2만2500달러)이 연방정부가 매년 정하는 4인 가족 기준 빈곤수준 100%를 약간 상회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지 못해 의료보험이 없었다. 의료개혁법은 빈곤수준을 133%까지 확대해 연소득이 2만9326달러 4인가족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연소득 8만8000달러인 중산층 다운타운에서 자영업을 하는 박모(40)씨의 연 소득은 7만 달러다. 아직 젊다고 생각해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지만 박씨 가족에게도 의료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금을 제공한다. 연간 빈곤수준의 400%까지 정부의 의료보험 지원금 수혜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연소득 30만 달러의 고소득층 부부가 전문직 종사자인 이모(55)씨 가족의 지난해 연 소득은 32만달러다. 이들에게는 의료보험 개혁안의 재원마련을 위한 메디케어 세금이 새롭게 부과된다. (3) 연령.병력 ▷메디케어로 약을 구입할때 박모(67)할아버지는 매달 약값으로 370달러를 지출해야 한다. 메디케어 '파트D' 혜택으로 277.5달러를 메디케어에서 보전해주기에 92.5달러만 약값으로 지불했다. 그러나 메디케어 커버리지 상한선으로 1년 약값이 2700~6154달러까지는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 즉 1~7월은 92.5달러를 약값으로 매달 지출하지만 상한선에 도달하는 8~12월까지는 1740달러를 지불해야 돼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됐다. 하지만 이번 통과된 법에 따라 리베이트를 받을수 있다. 이 상한선은 2020년에 완전히 사라진다. ▷사전 병력이 있는 사람 최모(45)씨는 초기 위암으로 고생을 했다. 치료후 보험료 청구서를 받아 본 최모씨는 엄청나게 오른 보험료에 당황해 의료보험사에 항의전화를 걸었지만 인상된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보험을 해지하겠다는 답변만 받았다. 크게 오른 보험료를 지불할 수 없게된 최 모씨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무보험자가 됐다. 의보개혁법에 따라 최씨와 같이 사전 병력을 보유했거나 보험 가입중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보험사가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강제로 해지할 수 없게 됐다. (4) 보험가입 유무 ▷4인 가족이 의료보험을 들지 않으면. 조모(38)씨는 부인 아들과 딸을 둔 4인 가족으로 연소득이 8만달러다. 이 가족은 의료보험료로 월 300달러의 의료보험료를 아끼려고 보험을 들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의료개혁법안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을 들지 않을 경우 가족 1인당 695달러(최대 2085달러) 또는 가구 소득의 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의료보험 제공않는 사업체 다운타운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서모(50)씨는 100여명의 직원들에 의료보험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법안은 종업원 50인 이상 사업체의 업주에 의료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로부터 의료보험 보조금을 받는 직원을 채용할 경우 1인당 연간 2000달러의 세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김기정.진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2010-03-21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